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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복비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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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 운영 중이신 분들!
최근에 매장을 임대하려고 알아보던 중 복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권리금이 없는 매장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0만원인 경우 복비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상한선이 0.9%까지라고 하던데, 보통 이 금액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한, 복비는 잔금 치를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복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ㅋㅋ
그리고 복비에도 부가세가 포함되던데, 보통 이 부분은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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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6

그림장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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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행복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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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통 0.5% 정도로 협의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밤송이유튜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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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게임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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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보통 별도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알바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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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잔금 치를 때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화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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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상 0.9%가 맥스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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