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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이해하기: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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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사장님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가게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 가게가 쌓아온 가치와 상권의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 권리금은 현재 운영 중인 가게를 인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통 6개월에서 1년간의 순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상권의 변화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사용한 시설을 인수할 때 발생합니다. 동일 업종을 운영할 경우 지급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 시에는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바닥 권리금은 입지의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 사장님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의 영업을 해야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가게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창업 전에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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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맛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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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되네요!

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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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는 정말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집밥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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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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