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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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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 알바와 관련된 주휴수당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가게의 근로계약서에는 주말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주 10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가끔씩 일찍 나와서 근무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가 그만둔 후에 초과 근무한 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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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유럽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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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니 잘 따져보세요.

식당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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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는 무서운 일이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볼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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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블루스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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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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