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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고민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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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 알바와 관련된 주휴수당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가게의 근로계약서에는 주말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 외국인 알바와 관련된 주휴수당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가게의 근로계약서에는 주말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주 10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가끔씩 일찍 나와서 근무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가 그만둔 후에 초과 근무한 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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