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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리 삼겹살 판매에 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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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조리 삼겹살을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삼겹살을 비조리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조리 육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포장업 또는 식육판매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리네이드한 삼겹살을 비조리 형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마리네이드된 고기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는 각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네이드한 삼겹살을 비조리로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비조리 형태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냉장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비조리 삼겹살 판매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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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6

클래식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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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리 판매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네요.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음식평론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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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듯해요.

행복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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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네이드 한 고기도 비조리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애니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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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겠네요.

카페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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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삼겹살 장사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스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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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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