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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판매 시 신고사항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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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인 여러분!
최근 포장판매를 고려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남은 고기를 포장해 판매할 때,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판매를 진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은 고기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포장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2. **위생 교육**: 식품 취급에 대한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 준수**: 포장판매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자체 신고**: 지역 보건소에 포장판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장판매를 통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포장판매를 고려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남은 고기를 포장해 판매할 때,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판매를 진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은 고기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포장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2. **위생 교육**: 식품 취급에 대한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 준수**: 포장판매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자체 신고**: 지역 보건소에 포장판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장판매를 통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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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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