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판매 시 신고사항 > 질문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마이홈
쪽지
맞팔친구
팔로워
팔로잉
스크랩
TOP
DOWN
질문게시판

포장판매 시 신고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인 여러분!
최근 포장판매를 고려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남은 고기를 포장해 판매할 때,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판매를 진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은 고기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포장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2. **위생 교육**: 식품 취급에 대한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 준수**: 포장판매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자체 신고**: 지역 보건소에 포장판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장판매를 통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0 저장

댓글목록6

빛나는별님의 댓글

profile_image
포장판매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푸드포토그래퍼님의 댓글

profile_image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네요.

집에서맥주한잔님의 댓글

profile_image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글쟁이님의 댓글

profile_image
고기 포장판매는 특히 위생이 중요하죠!

트위터X일론님의 댓글

profile_image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천둥타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경험담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