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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생에게 사본 꼭 주어야 할까요?
2024.07.26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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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생에게 사본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사본을 전달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사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사본을 전달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사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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