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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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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영업하는 가게가 127호이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자전거주차장 출입구)에 비닐천막쳐서 테이블 놓고 2년 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위반(불법)건축물로 1년에 50만원정도 벌금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원신고로 구청 위생과,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위생과에서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 속 지붕과 기둥은 건물의 구조물이고 제가 비닐천막(커텐형)만 설치해서 영업 중 입니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걸까요? 이곳은 건축도면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뒷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출입경로로 공용공간으로 나와있습니다. 위반(불법)건축물로 벌금내고 있었으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사할 때 테이블 하나가 아쉽다보니.. 경험있으신 분들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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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6

단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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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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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결국 자리를 옮겼어요.

프랜차이즈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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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아깝지만, 영업정지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계여행드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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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잘 협의해보세요.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럽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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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노마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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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천막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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