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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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영업하는 가게가 127호이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자전거주차장 출입구)에 비닐천막쳐서 테이블 놓고 2년 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위반(불법)건축물로 1년에 50만원정도 벌금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원신고로 구청 위생과,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위생과에서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 속 지붕과 기둥은 건물의 구조물이고 제가 비닐천막(커텐형)만 설치해서 영업 중 입니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걸까요? 이곳은 건축도면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뒷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출입경로로 공용공간으로 나와있습니다. 위반(불법)건축물로 벌금내고 있었으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사할 때 테이블 하나가 아쉽다보니.. 경험있으신 분들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오늘 민원신고로 구청 위생과,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위생과에서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 속 지붕과 기둥은 건물의 구조물이고 제가 비닐천막(커텐형)만 설치해서 영업 중 입니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걸까요? 이곳은 건축도면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뒷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출입경로로 공용공간으로 나와있습니다. 위반(불법)건축물로 벌금내고 있었으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사할 때 테이블 하나가 아쉽다보니.. 경험있으신 분들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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