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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상에 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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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건물주가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임대료는 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비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건물주가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관리비를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관리인을 고용하면서 총 관리비가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관리비 인상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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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선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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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림장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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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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