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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이모의 뒷통수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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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일한 지 두 달 된 주방이모가 갑자기 트집 잡아서 나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대보험을 하자 하니 하기 싫어서 나간 거 같아요. 주방이모가 사정이 급하다 해서 어머니가 돈 빌려준 게 있어서 그걸 갚고 급여를 계산하자고 하니 자기가 몇 번 쉰 적이 없다고 퉁치자고 합니다. 두 달이니 8번 쉬면 맞는데 6번 정도 쉬고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총 4번인데 빌려준 돈과 퉁치자고 합니다. 빌려준 돈은 어머니 돈이니 별개라고 하니 사위가 저에게 아들이라고 전화가 와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주 6일 1시부터 10시까지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40시간 초과 15일 이내 임금 미지급 4대보험 신고 안 해서 탈세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싶다 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그게 왜 제가 탈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래서 빌려준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빌려준 돈이 수중에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이 불법에 해당하는가요? 그리고 15일 이내 임금 미지급은 퇴직금 아닌가요? 이모가 제멋대로 나가서 제 가게 운영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돈과 사업장의 일은 다른 일인데 제 가게로 협박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처럼 대해서 돈 빌려주고 좋게 다 해줬더니 이렇게 통수를 맞네요... 사람 쓰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일부러 돈 뜯으려고 접근했나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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