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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시 사업자 등록과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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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최근에 개인사업자로 공동 창업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대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두 개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같은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자를 먼저 등록하기로 했는데 공동대표로 등록할 경우 제 이름이 빠지게 되어 <대표자 ㅇㅇ외 1명>으로 표시된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저는 부동산 사업장이 제 명의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부담했기 때문에 제 부동산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지분 50%씩 동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대표자가 정해진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대표의 대표자로 저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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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유럽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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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헬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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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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