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의 갑작스러운 퇴사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 금융/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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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아르바이트 생의 갑작스러운 퇴사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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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르바이트생이 예고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시급 11000원의 아르바이트생이 통보식으로 그만두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려고 고민 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퇴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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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맛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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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줄 수 없어요.

테크노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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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시급은 약속한 대로 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트위터X일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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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없이 그만두면 좀 억울하긴 하죠. 하지만 법은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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