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직원 휴무 시 급여 계산 방법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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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의 휴무와 급여 계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평일에 휴무를 가질 경우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즉 18일 근무한 경우 급여를 18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급여가 월급제로 정해져 있다면 직원이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30으로 나누어 하루를 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직원과의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즉 18일 근무한 경우 급여를 18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급여가 월급제로 정해져 있다면 직원이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30으로 나누어 하루를 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직원과의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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