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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권리금 수령 시 세무 처리에 대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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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수령하고 매장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무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 간 거래에서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세무 당국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므로 권리금 거래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권리금 5천만 원과 시설비 2천만 원을 합쳐 총 7천만 원을 받는 경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7천만 원을 받는다면 부가세는 7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8.8%로 계산되며 이는 616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합쳐 약 1316만 원이 될 것입니다.
3. 영업장 포괄승계의 경우 부가세는 안내도 되고 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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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창업의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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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정말 중요하죠!

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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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네요.

아쿠아마린님의 댓글

맛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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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 안전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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