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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컨설팅 후 알게 된 유용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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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무사님께서 제공해주신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유지**: 사장님을 제외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생들의 평균 급여를 고려했을 때 5인 이상이 되면 급여 부담이 커지고 해고가 어려워집니다.
2. **해고의 자유로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 전에 통보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갑자기 다음 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실업수당을 한 달치 지급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입사 14일 전에 작성하면 됩니다. 알바생들이 하루 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으니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14일 전에 작성하면 됩니다.
4. **무단결근 시 급여**: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 일주일 이상 결근했을 때는 휴일 일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40만원 월급의 직원이 15일 일하고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5. **노무사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주말수당 등 복잡한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6. **휴게시간 준수**: 알바생은 4시간 반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급여는 4시간 반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들께서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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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독서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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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고기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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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과 상담해봐야겠어요.

식당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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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규정이 이렇게 간단하다니 놀랍네요.

블루스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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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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