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코로나로 인한 직원 급여 처리에 대한 고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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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키샵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이 8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스키 강사로 기본급 240만원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강습 건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강습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다른 사업주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이 8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스키 강사로 기본급 240만원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강습 건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강습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다른 사업주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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