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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코로나로 인한 직원 급여 처리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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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키샵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이 8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스키 강사로 기본급 240만원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강습 건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강습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다른 사업주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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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팝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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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볼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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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쟁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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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스티브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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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기본급 지급했습니다.

IT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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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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