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꼭 알아두세요!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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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 체불이나 지연으로 인한 퇴사
3)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지급
4)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6)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
7)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업무 적응 실패
8)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경우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직 전에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적인 창업과 운영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 체불이나 지연으로 인한 퇴사
3)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지급
4)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6)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
7)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업무 적응 실패
8)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경우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직 전에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적인 창업과 운영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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