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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가게 양도양수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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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게를 양도양수하게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를 양도양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가 팔리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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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8

투니버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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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복잡하네요. 저도 궁금했어요!

게임천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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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영화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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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군요!

식당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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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스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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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팔고 나서 다른 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유튜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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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준비할 게 많네요.

맛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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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양도양수 관련 서류도 필요할까요?

IT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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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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