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가게 양도양수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
2024.08.23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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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게를 양도양수하게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를 양도양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가 팔리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를 양도양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가 팔리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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