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운영] 음식점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 금융/세무

본문 바로가기
마이홈
쪽지
맞팔친구
팔로워
팔로잉
스크랩
TOP
DOWN
금융/세무

[가게운영] 음식점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본문

1724400781812.png

1724400783100.png

1724400784599.png

1724400786041.png


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오늘은 음식점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세가 붙은 물건과 면세품목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면세품목을 거래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품목을 거래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사업자의 매출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이하일 때 9/109 2억 초과일 때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음식점 운영 시 세무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가게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0 저장

댓글목록3

맛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투니버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데 유용하네요.

인스타팔로워님의 댓글

profile_image
세무사와 상담해봐야겠어요.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