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연말정산과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2024.08.23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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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사업자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즉 6월 30일까지는 직장인으로서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로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 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번호로 처리할 경우 세금 환급이나 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사업자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즉 6월 30일까지는 직장인으로서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로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 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번호로 처리할 경우 세금 환급이나 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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