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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노무관련 문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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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저희 가게에서 주방 직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한 달 넘게 근무하셨는데 손님 요청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된장찌개를 추가로 요청하면 성질을 내시고 냉면의 면이 덜 익었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째려보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음식에 고춧가루가 자주 나오는 등 품질 문제도 있고 다른 가게 사장님들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손님들이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날짜를 9월까지만으로 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이제 9월 마지막 근무일에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통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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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7

테크노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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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직장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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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중요하니 그걸 근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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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가 참 어렵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만화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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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프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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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니 대화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디자이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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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는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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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시되니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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