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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부가세 관련 궁금증 차량 사고 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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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차량 사고가 나서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 차량인 스타렉스3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고 자차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차량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차량인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가세 지급이 제한되는 건가요?
또한 추후에 제가 부가세를 낼 경우 사업자 차량이 아니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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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맛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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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적용되니까 개인 차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볼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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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투니버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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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되니 개인 차량은 힘들겠네요.

클래식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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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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