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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명절 근무 수당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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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는 근무를 한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과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원분의 말씀대로 설 당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리 공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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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TV매니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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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는 항상 애매하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천사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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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맞는 부분이니 직원과 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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