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간이과세와 매입자료 처리에 대한 궁금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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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경우 세금 신고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매입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입자료를 기록해 두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매입자료를 보관하는 이유는 향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더라도 매입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매입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입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입자료를 기록해 두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매입자료를 보관하는 이유는 향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더라도 매입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매입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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