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홈텍스 매입자료 신고 시 주의사항
2025.01.20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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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홈텍스에서 매입자료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결제나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사업과 관련된 품목만 매입으로 인정
2. 총결제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한 품목에 대한 세부 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팅 시 발생한 접대비 커피 구매 등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자료가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할 때 필요한 품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자료를 잘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사업과 관련된 품목만 매입으로 인정
2. 총결제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한 품목에 대한 세부 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팅 시 발생한 접대비 커피 구매 등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자료가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할 때 필요한 품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자료를 잘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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