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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월급제도와 주유수당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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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월급제도로 일하고 있는 가게 운영자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며 310만원을 받았습니다. 휴계시간은 제외하고 주 1회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유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유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월급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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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빛나는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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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해보세요.

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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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주유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어요.

별바라기8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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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게이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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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자님 고용주와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웹빙유럽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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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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