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최근 개정 노동법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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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최저임금 변경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유 수당을 포함하면 12036원(10030원 × 120%)이 된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유 수당 포함 209시간 근무 시 2096270원이 된다.
2.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 정기상여금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이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을 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고정성 조건이 삭제되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의근로 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었다.
3. 임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2025년 10월 23일 시행)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지연 지급 시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가 퇴사 후 금품 청산하지 않았을 때의 규정에서 확장된 것이다. 기존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모두 안 했었을 때만 지연 이자가 붙었다.
4.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
상습 채불 시 정부 지원 제한 및 공공 입찰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 채불 사업주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출급 금지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의 손해 배상 세 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주유 수당을 포함하면 12036원(10030원 × 120%)이 된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유 수당 포함 209시간 근무 시 2096270원이 된다.
2.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 정기상여금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이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을 때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고정성 조건이 삭제되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의근로 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되었다.
3. 임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2025년 10월 23일 시행)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지연 지급 시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가 퇴사 후 금품 청산하지 않았을 때의 규정에서 확장된 것이다. 기존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모두 안 했었을 때만 지연 이자가 붙었다.
4.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
상습 채불 시 정부 지원 제한 및 공공 입찰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 채불 사업주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출급 금지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의 손해 배상 세 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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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왕님의 댓글
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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