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주휴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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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원 관리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저도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일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쉬라고 하더라도 그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매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정에 맞게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일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쉬라고 하더라도 그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매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정에 맞게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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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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