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수습기간 중 근태 문제에 대한 고민
2025.01.20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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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입니다.
최근에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근무 태도나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근무 태도나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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