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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수습기간 중 근태 문제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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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입니다.
최근에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근무 태도나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진다면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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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인스타팔로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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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집에서맥주한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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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체는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법적인 부분은 항상 체크해야 해요.

식당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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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문제는 문서화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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