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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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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고를 진행할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서면 통보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통보를 통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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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술고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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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캠핑데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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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보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페북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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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라도 인사 관련 법은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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