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2025.01.20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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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주휴수당도 그에 맞춰 인상해야 합니다.
즉 시급이 10500원이나 11000원으로 올랐다면 주휴수당도 최소한 그에 맞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즉 시급이 10500원이나 11000원으로 올랐다면 주휴수당도 최소한 그에 맞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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