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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권리금 방해행위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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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던 가게의 임대차 계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기간이 7개월 남아있고 기존 임대 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 조건으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월세가 2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두 번이나 구해왔지만 건물주가 계속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빈 건물에 들어와서 인테리어에만 1억을 썼는데 왜 건물주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말 속상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권리금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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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익스플러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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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이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합니다.

창업의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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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화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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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이 아깝네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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