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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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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3.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다음 날부터 유효하며 사업장을 폐업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산정기준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50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는 1.80%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0.25%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선택 사항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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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페북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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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이렇게 간단하군요! 감사합니다!

별바라기8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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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유튜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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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네요!

은빛가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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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클래식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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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잘 몰랐는데 덕분에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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