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창업세액감면 청년이 아닌데도 50%감면?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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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칠도세무회계 김민석입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고깃집 세금폭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식점 세금이 많다던데 절세할 방법 없을까요? 특히 청년 사장님의 경우 세금에 대해 몰랐다가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하니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 사업자 및 수도권 외 지역 사장님을 위한 음식점 절세 방법! 위 제도는 청년 대표님들 수도권 사장님들을 도와드릴 때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이니 꼭 적용하셔서 5월 종소세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창업사업세액공제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청년 음식점 대표님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창업세액감면으로 절세하세요. 창업세액감면이 뭔가요? 창업세액감면은 최대 5년 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 경우 청년이 아닌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불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50%입니다.
만일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다면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면 10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범주는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을 이행시 최대 6년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카페나 주점도 해당되나요? 안 됩니다. 카페와 술집은 음식점업이 아닌 음료점업이기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판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메인메뉴가 주력상품인 음식점은 가능하지만 호프 이자카야처럼 술이 주력상품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음료점업이기에)
양도양수나 승계도 가능한가요? 음식점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승계 시 기존 가게로부터 인수한 시설비보다 투자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인수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아야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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