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부담하나요? > 금융/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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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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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가게 운영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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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록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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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스티브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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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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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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