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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수정발급에 대한 필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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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수정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매출자(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매입자(구매자)는 0.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발급을 하게 되면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기재 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에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니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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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집밥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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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은 정말 중요하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화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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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이렇게 많이 붙는 줄 몰랐어요. 주의해야겠네요!

천둥타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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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유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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