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부가세 환급 관련 정보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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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산물 도소매를 운영하고 계신 개인사업자님 부가세 환급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수산물 원물을 취급하신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원물 자체가 면세 대상이라면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다른 경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일반과세자로서 수산물 원물을 취급하신다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원물 자체가 면세 대상이라면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다른 경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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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러버님의 댓글
백수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