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근로계약과 연차 관련 문의
2025.01.20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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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한 회원님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을 공유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두 개의 회사(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와 연차에 대한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차 발생 기준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규가 법적 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며 이를 통해 최소 15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를 통해 a회사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항상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인사과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에 한 회원님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을 공유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두 개의 회사(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와 연차에 대한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차 발생 기준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규가 법적 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며 이를 통해 최소 15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를 통해 a회사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항상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인사과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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