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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가맹 계약서 변경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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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맹점 운영 중인 점주님들!
최근에 가맹 계약서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강제로 추가된 품목과 관련된 변경 계약서를 요청받았습니다.
내용은 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결정기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며 만약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될 경우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변경 요청에 대해 싸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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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꿈추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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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캠핑데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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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싸인하지 않았어요.

할인사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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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의 신뢰가 중요하니 잘 고민해보세요!

만화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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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이 불리하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트위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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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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