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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계약해지된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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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은 초보사장입니다..! 첫달에 가게 사정으로 인해 납품업체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계약해지를 하게되며 서로 감정이 상한체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은 상대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지불하였고요. 첫달 납품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해주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해지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는 게 예의 없는 행동인가요?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넘겨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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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식당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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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케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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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꼭 요청하세요.

먹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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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하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프랜차이즈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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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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