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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부가가치세 문제와 인테리어업종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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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화장실 타일 공사와 거울 교체 작업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만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만 부가세가 적용된다고 안내받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니 10%를 더 달라고 하더군요.
사전에 이런 안내가 없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종에서는 이렇게 고객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들은 10만원 이상의 결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사장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은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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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9

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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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말 화가 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빛나는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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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프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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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투니버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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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화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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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와의 소통이 중요하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재즈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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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자주 발생하니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알바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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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문제가 복잡하네요.

볼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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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덕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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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의 태도가 정말 불쾌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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