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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알바가 그만두면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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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최근에 알바와 관련된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여러 알바생들이 일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에 2일 일한 알바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 일한 알바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시급을 계산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알바들의 일당도 인건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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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5

테크노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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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는 출근한 날 수에 따라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스타팔로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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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일한 만큼 신고하면 괜찮았어요.

유럽바게트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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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그만둔 날까지의 급여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헬스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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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밤송이유튜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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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알바가 자주 그만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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