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권리금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안내

2025.01.20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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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기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권리금 및 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인수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인수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신고**: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보통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세금도 포함됩니다.
3. **권리금 세금**: 권리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6%에서 42%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수자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5. **폐업 지원 정책**: 소상공인 정책 중 폐업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1. **사업자 등록**: 인수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인수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신고**: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보통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세금도 포함됩니다.
3. **권리금 세금**: 권리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6%에서 42%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수자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5. **폐업 지원 정책**: 소상공인 정책 중 폐업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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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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