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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간이과세자 1인사업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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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없이 운영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와이프명의 가게를 부부둘이서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고 직원은 없습니다. 현재 와이프 건강보험+연금이 50만원 나오고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8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자를 폐업한 후 남편 명의로 재등록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와이프가 내던 4대보험은 이제 안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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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유럽바게트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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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해요.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바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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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계여행드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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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변경 시 건강보험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할인사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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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운영할 때는 서로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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