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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알바생 해고 관련 법적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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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카페를 운영하게 된 사업자입니다. 알바생 해고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1월 11일에 카페를 양도양수받아 운영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바생 2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울 비수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알바생과의 근로계약은 1년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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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노마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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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원칙적으로 예고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한 달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테크노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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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신비여행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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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니 알바생과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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