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임대차보호법과 계약 연장에 대한 안내
2025.01.20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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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계시군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한다면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을 이미 지출하셨다면 그 점을 강조하여 협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한다면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을 이미 지출하셨다면 그 점을 강조하여 협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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