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최저임금과 연봉제 관련 정보 공유
2025.01.20
조회수 72
댓글 4
추천 0
비추천 0
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제 직원의 시급 계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봉제 직원의 시급은 반드시 최저임금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5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시급이 10030원을 초과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12050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연봉제 직원의 시급은 최소한 12050원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연봉제 직원의 시급은 반드시 최저임금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5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시급이 10030원을 초과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12050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연봉제 직원의 시급은 최소한 12050원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0
핀 저장
댓글목록4
주식고수님의 댓글
영화매니아님의 댓글
은빛가닥님의 댓글
힙합매니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