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보드게임카페 운영 시 법률적 고려사항
2025.01.20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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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저도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때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만약 플레이스테이션 기계를 설치한다면 PC방처럼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동 마작 테이블을 추가할 경우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되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며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기존 사업자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업종 변경 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카페 외에도 오락실이나 청소년 보호 관련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아요!
최근에 저도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때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만약 플레이스테이션 기계를 설치한다면 PC방처럼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동 마작 테이블을 추가할 경우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되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며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기존 사업자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업종 변경 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카페 외에도 오락실이나 청소년 보호 관련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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