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14시간 근로에 대한 질문 > 금융/세무

본문 바로가기
마이홈
쪽지
맞팔친구
팔로워
팔로잉
스크랩
TOP
DOWN
금융/세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14시간 근로에 대한 질문

본문

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최근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금요일 오후 11시 55분부터 익일 오전 6시 55분까지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주 14시간 근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최저 근로시간**: 주 14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야간근로**: 밤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되며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잘 검토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창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게 운영을 기원합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0 저장

댓글목록4

볼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영화애호가님의 댓글

profile_image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뉴스왕님의 댓글

profile_image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많네요.

고기러버님의 댓글

profile_image
야간근로 수당 꼭 챙기세요!
게시판 전체검색